




나주시니어클럽(관장 김선영)은 15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에서 노인일자리 문화재 시설봉사 참여자 57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나주시 문화재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운영 기준 전반을 설명했다. 참여 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이며, 운영기간 11개월에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이 원칙이다. 사업 유형은 공익활동·역량활동·공동체사업으로 나뉘며, 문화재 시설봉사는 공익활동사업에 해당한다.
문화재 시설봉사는 나주시 내 17개 시설에서 운영되며, 참여 대상 59명 중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57명이 본 사업에 참여했다.
안전수칙 교육도 이뤄졌다. 활동 전·후 건강 상태 확인, 2인 1조 활동, 안전조끼와 모자 착용이 의무화되며, 연간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중 안전교육이 6시간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부정수급 예방교육도 병행됐다. 해외여행·병원 입원과 활동일 중복, 대리 근무, 타 부처 일자리 중복 참여, 활동일지 허위 작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보조금 전액 환수와 다음 연도 참여 제한이 부과된다. 미반납 시에는 5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나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