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유형. 일러스트=보건복지부

노인학대가 가정과 요양시설, 돌봄 현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 추세를 보여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돼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종합 분석한 자료로, 향후 노인보호정책 수립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과거에는 아들에 의한 학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배우자에 의한 학대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학대가 단순한 신체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폭언·협박·모욕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재산이나 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빼앗는 경제적 학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치하는 방임 행위도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다. 어르신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 절도·사기·횡령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방임 역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사례도 다양하게 확인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가족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웃 주민이 반복되는 비명 소리와 상처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아들이 어머니의 토지를 몰래 처분하거나, 방문요양 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카드를 사용한 사례, 요양시설 내 폭행과 약물 방임 사례 등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도 어르신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저귀 교체나 신체 돌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배려, 사생활 보호가 동반돼야 하며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주시니어클럽’의 노노케어 사업도 지역사회 돌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또 다른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말벗과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립감과 돌봄 공백을 줄이며 학대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는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작은 이상 징후라도 지나치지 않는 관심과 빠른 신고가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