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 규모는 전남형 4명과 나주형 30명을 합쳐 총 34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생애 1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에 맞춰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6년 8월 5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다. 노동자는 상용·임시·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 기준은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조건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만6357원)를 충족해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자,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 LH 임대주택 및 HUG·HF 금융지원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061-339-7894)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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