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농가 2천128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나주시 전역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업시설이 파손되면서 농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을 1차 복구 조치로 실시했고, 이번 임대료 감면을 2차 지원 대책으로 시행한다. 임대료 감면은 매회 1일 임대료에 한해 적용된다.
시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피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를 앞당기고 지역 농업 생산성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피해 농업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농업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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