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17일까지 ‘2027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상업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나주시 에너지신사업과에 따르면, 2027년 사업 대상 지역은 남평·세지·봉황·금천·산포·다도·빛가람동 등 7개 읍·면·동이다. 나주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 내 주택과 건물에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정한다.
설치비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로 지원되나 일부 자부담이 발생한다. 2026년 기준 자부담금은 태양광(3kW)과 태양열(13.6㎡)이 각각 121만 원, 지열(17.5kW)은 352만 원으로 약 24%의 자부담률이 적용됐다. 다만 불법 건축물이거나 한전 선로 계통이 불가능해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나주시 관내 총 2079개소가 설치 지원 혜택을 받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나주시 에너지신사업과(061-339-8392) 또는 해당 7개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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