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에 따른 전방위적 투기 차단 조치로 전남 ‘나주시’ 일대 97.93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단 개발 계획 발표 직후, 주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행 중이다. 전체 규제 면적 364.19 ㎢ 중 광주 광산구(124.98 ㎢)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이 포함된 나주지역은 빛가람혁신도시를 포함한 10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 나주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전면 무효 처리되며, 외지인의 투기성 매입이나 기획부동산의 진입은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특히 이번 규제는 나대지나 농지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내 대지 지분 60 ㎡를 초과하는 아파트 등 주택 거래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 내 이노시티애시앙, 중흥센트럴 등 대지 지분이 큰 저층 및 중대형 아파트 단지 17곳이 무더기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단지들을 매입할 경우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나주시 관내 지역은 삼도동·대호동·석현동·송촌동·청동·빛가람동 및 노안면(계림리·구정리·금동리·금안리·도산리·안산리·양천리·영평리·오정리·용산리·유곡리·장동리·학산리), 금천면(광암리·석전리·신가리·오강리·원곡리·촌곡리), 산포면(내기리·덕례리·등수리·등정리·매성리·산제리·송림리·화지리), 남평읍(광이리·광촌리·교원리·교촌리·남석리·남평리·노동리·대교리·동사리·서산리·수원리·평산리·풍림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당분간 나주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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