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하나로 묶는 ‘영산포읍 환원’ 사업을 본격화하며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4일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 및 기관·사회단체·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포읍 환원 주민공청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주요 혜택을 설명했다.
이번 환원이 완료되면 행정구역에 큰 변화가 생긴다. 기존 영강동·영산동·이창동 3개 동 체제에서 영산포읍 1개 읍 체제로 통합된다. 안창, 삼영, 영산, 용산, 관정, 평산, 부덕, 이창, 대기, 운곡, 동수, 오량, 진포동 등 13개 법정동은 13개 법정리로, 기존 59개 통은 59개 행정리로 각각 변경된다.
통합청사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의 이창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활용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 및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인감·부동산중개업 등록증·가족관계 등 각종 공부 대장도 일괄 정비된다.
영산포읍 환원에 따라 주민들이 누리게 될 주요 혜택은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관내 고등학생에게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읍·면 지역 학생은 대학 입학전형 정원 내·외로 4% 이내 추가 선발이 가능해져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월 30만 원의 통학버스 운영비 지급,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원장 겸임 특례 등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환경이 조성된다.
농업 및 정주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공모 시 7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규 신청 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1천m² 이상 경작 조건 등)이 생략되어 농가 소득 안정을 돕는다. 아울러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주민 생활 편익도 증대된다. 전기사업, 공장등록,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 각종 등록면허세가 40~47% 경감되고, 개인 소유 농지 및 500m²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기존 최고 0.5%에서 0.07%로 경감된다. 또한 농어업인 및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경감받을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최소 이용정원 기준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되어 어르신 복지 접근성이 개선된다.
도로 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각각 관리청이 이관되면서 긴급보수, 제설, 풀베기 등 연간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과 영산육교 진입 고가도로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역시 국비로 추진된다.
영산포읍으로 환원되는 지역에서 특히 3개 동의 일부 주민들은 AI시대 호남반도체칩클러스터 조성과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중심도시를 꿈꾸는 마당에 영산포읍이 예전의 시골로 회귀되며 낙후되는 것이 아닌가 다소 혼란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질의 응답 시간에, 외국인거주지 환경정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과 초중고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교육기회 확대와 발휘의 장을 영산포읍에다 깔아 보자, 문학으로 특화된 지역을 만들자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화답하듯 관련자들은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발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981년 영산포읍이 분절된 이후 행정적 연계성이 약화하고 하나의 생활권이 나눠지면서 영산포의 소중한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며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경감, 영산대교 재가설 문제 등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축산물타운 등 강력한 지역 브랜드로 도약해 옛 영광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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