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건소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 자격 재조사에 나섰다.
나주시 보건소는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7주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226명에 대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재조사는 201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중위소득 140% 초과자나 자격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연락이 두절돼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 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또는 치매치료제 복용자에게 주어진다. 대상자는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주시 보건소는 이번 소득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적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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