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건소가 최근 빛가람 이지더원 아파트를 15번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허철호

나주시 보건소가 최근 빛가람 이지더원 아파트를 15번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11월 대호길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를 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이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아파트 지정을 지속해오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문화 정착을 홍보했다. 현판식에는 강용곤 나주시 보건소장,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 입주자대표회장,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주시는 현판과 금연 표지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7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지정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로 지정된 만큼 금연 홍보와 계도에 힘쓰겠다”며 “금연 아파트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