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3월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4월까지 영농 부산물과 폐기물의 노천 소각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부숙이 덜 된 퇴비 사용 사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위반 등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
나주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감시원 8명을 2개 권역에 배치해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를 상시 감시하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지도·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이들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조사해 행정 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나주시는 2023년 20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027만 원을 부과했으며, 2024년에는 3월 기준으로 163건을 적발하고 161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주시는 영농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별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28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시설 27개소를 새로 조성해 자원 순환율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조주무 자원재활용팀 주무관은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깨끗한 나주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