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일자리경제과 민생회복지원금 홍보물.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총 지급 인원은 약 11만6000명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4일터 10월 16일까지이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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