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경 사진=박옥화
2025년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항목별 보장내용 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2025년 나주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금액과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나주시는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통해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보장금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을 34개로 늘렸다.

보장금액은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등 4개 항목에서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장항목은 ▲성폭력범죄 위로금(100만원)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상해 4주 이상 진단 위로금(10~3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및 일반외래 진료비(10만원) 등이다.

기존 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대중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강도·강력폭력범죄 상해, 익사사고, 개물림사고, 자전거사고, 독액성동물 접촉사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감염병 사망 위로금, 일반상해사고,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등의 보장이 유지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보험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나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별도 절차 없이 시민 모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나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올해 추가된 보장항목은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만 인정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4년도에는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를 비롯해 총 85건, 1억995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험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02-6010-8790), 나주시 안전재난과(061-339-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