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딘된 필지를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정성균

나주시가 지역 내 농지 1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농지 투기 차단과 실경작 중심의 농지 질서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딘된 필지를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12만 1797필지, 1만6380ha 규모다.

조사 항목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시설 설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농 활동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농지 투기와 비농업인의 편법 소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 목적 취득 후 방치 농지, 불법 전용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농지가 사실상 투기 자산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나주 역시 혁신도시 개발 및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상 농지 거래와 지가 상승 압력이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주차장, 창고·자재 적치장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농지 가격 상승 기대감 속에 외지인 소유 농지가 늘어나면서 실제 농업인의 영농 기반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다만,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가 축소되고 농지가격이 하락되어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농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지연금 축소 및 거래 절벽으로 청년 및 귀농인의 농지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40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농지대장 현행화 작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전수조사가 실질적인 행정처분과 원상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일부 지자체 조사는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원상복구 명령이나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행정력이 부족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실제 영농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가족 명의 경작, 위탁 경영 등 복합적인 사례가 많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농지은행 연계, 휴경지 활용, 청년농 영농 기반 확대 등 후속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전수조사가 장기간 누적된 농지 이용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회성 점검에 그칠지는 향후 행정조치와 후속 관리 체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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