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특단조치로서 지역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 소비쿠폰 1차 지급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특단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주시민들의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사진=나주시

나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특단조치로 소비쿠폰 1차 지급에 나선다.

나주시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을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1차 지급에서는 모든 주민등록자에게 18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을 선지급받는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시민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총 28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을 최종적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모바일(한국조폐공사),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와 조폐공사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읍면동 신청 시에는 당일 현장 지급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이 해당되며, 주말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요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며,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소비쿠폰은 나주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나주시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로의 소비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