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7월 한 달간 전방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주시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 홍보활동 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은 방문판매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록 사업장 수시 점검, 마을 단위 캠페인, 경로당 및 마을회관 대상 직접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나주시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는 총 48개소로, 2년 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이 방문판매업에 새로 진입하면서 업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방문판매는 고가의 건강식품·의료기기·생활용품 등을 무료 증정, 사은품 지급, ‘오늘만 할인’ 같은 상술로 판매하며,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점도 단속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팀장은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자식보다 더 살갑게 대해준 판매업자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업자는 가족이나 관공서에 알리지 말라는 당부까지 한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지나친 호의나 공짜 마케팅은 경계할 것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 ▲구매 결정 전 반드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수령할 것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 ▲구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방문판매로 시민과 지역 상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으며 “현장 단속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나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및 마을 방송, SNS 등을 통해 시민 대상 피해 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82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