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설화)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수경)이 지난 4월 16일,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보호망 강화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서비스 현장에서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아동학대를 예방·조기 발견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돌봄사 및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지원 ▲위기 아동·가정 발견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아동 인권 증진 홍보 활동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아이돌봄지원센터는 가정 내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아이돌봄사들이 아동학대 예방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례 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돌봄 현장의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설화 센터장은 “이번 협약과 함께 실시된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높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관장 역시 “현장과 밀접한 아이돌봄지원센터와의 협력이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후 관리를 넘어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돼 더욱 전문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돌봄 공백 가정이라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를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061-33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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