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 대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5일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적용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0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소비 촉진과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마련했으나, 적용 대상과 예외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 시민 간의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지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직무 관련성이다. 공직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선물의 가치와 상관없이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
시청 관계자는 “명절 기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물가액 범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선물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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