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 산정에 본격 나섰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며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하는 임금 제도다.
나주시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나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될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해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나주시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가계지출,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광판에 ‘2026년 나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안건이 제시된 가운데, 노·사·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으는 한편, 지방재정 여건과의 균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직접 고용 근로자 등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
회의를 주재한 나주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단순히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근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2026년도 나주시 생활임금은 고시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나주시 소속 근로자 및 출연기관 근로자 등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