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나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될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윤병태 시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나주시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나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될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사진=나주시

​​나주시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 산정에 본격 나섰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며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하는 임금 제도다.

​나주시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나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될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해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나주시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가계지출,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광판에 ‘2026년 나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안건이 제시된 가운데, 노·사·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으는 한편, 지방재정 여건과의 균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직접 고용 근로자 등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

​회의를 주재한 나주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단순히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근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2026년도 나주시 생활임금은 고시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나주시 소속 근로자 및 출연기관 근로자 등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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