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외식·숙박업소 대상, 요금표 미게시·가격 차액 등 위법·부당행위 집중 신고 받아
전화(061-120, 1330)·QR코드 온라인 신고 가능… 영수증·사진 등 객관적 증빙 필수
나주시가 지역 내 영업장의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 행위로 인한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통합 안내하고 나섰다.
최근 관내 주요 관광지와 상권 내 일부 업소에서 가격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이번 신고 대상 범위는 나주시 소재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시민 생활 및 관광과 밀접한 관내 전 영업장이다. 주요 신고 내용에는 이용과 관련한 제반 위법·부당 행위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부당 행위 사례로는 ▲게시된 가격표보다 실제 요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 ▲가격표나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경우 ▲기타 불투명한 요금 체계로 이용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 접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전화와 온라인 두 가지 채널로 다각화해 운영된다.
전화 신고: 전남도 민원콜센터(061-120) 또는 관광통역안내전화(1330)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 안내문에 제공된 ‘관광불편신고’ QR코드를 스캔해 손쉽게 접속한 후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접수 → 민원 등록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의 4단계 정식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해당 영업장에 방문하여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며,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은 신고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점검과 처리를 위해 신고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신고 시에는 구매 영수증, 가격표 및 현장 사진, 구체적인 방문 일시와 정확한 업체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거나 정황에 기반한 단순 불만 사항은 모니터링 및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은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정직하게 영업하는 다수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리며, 신속한 현장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역 상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