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피해 사례 및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나주시

​관내 외식·숙박업소 대상, 요금표 미게시·가격 차액 등 위법·부당행위 집중 신고 받아
전화(061-120, 1330)·QR코드 온라인 신고 가능… 영수증·사진 등 객관적 증빙 필수

​나주시가 지역 내 영업장의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 행위로 인한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통합 안내하고 나섰다.

​최근 관내 주요 관광지와 상권 내 일부 업소에서 가격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이번 신고 대상 범위는 나주시 소재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시민 생활 및 관광과 밀접한 관내 전 영업장이다. 주요 신고 내용에는 이용과 관련한 제반 위법·부당 행위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부당 행위 사례로는 ▲게시된 가격표보다 실제 요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 ▲가격표나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경우 ▲기타 불투명한 요금 체계로 이용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 접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전화와 온라인 두 가지 채널로 다각화해 운영된다.
​전화 신고: 전남도 민원콜센터(061-120) 또는 관광통역안내전화(1330)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 안내문에 제공된 ‘관광불편신고’ QR코드를 스캔해 손쉽게 접속한 후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접수 → 민원 등록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의 4단계 정식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해당 영업장에 방문하여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며,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은 신고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점검과 처리를 위해 신고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신고 시에는 구매 영수증, 가격표 및 현장 사진, 구체적인 방문 일시와 정확한 업체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거나 정황에 기반한 단순 불만 사항은 모니터링 및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은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정직하게 영업하는 다수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리며, 신속한 현장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역 상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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