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건강증진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소가 공동 수행한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이환·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해 근거 중심의 지역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2007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며, 약 900명이 참여한다. 조사 방식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가구조사, 건강행태(흡연·음주 등), 이환, 의료이용 등 총 179개 문항이다.
조사 절차는 질병관리청의 대상 가구 선정 → 안내서 우편 발송 → 조사원 가구 방문 → 면접조사 순으로 이뤄지며, 조사 완료 후에는 답례품(상품권)이 제공되고 전화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수집된 통계는 지역별 건강 수준 비교 및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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