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일상의 동반자다. 현행 법률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이를 이수한 보조견에게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한다.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표지가 발급돼 전문성을 검증받게 된다.
보조견은 역할에 따라 구분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안전한 보행과 위험 상황 이동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전화벨·초인종·알람 소리를 인지해 시각이나 행동으로 알려준다.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물건 가져오기·전달, 문 열고 닫기, 스위치 조작 등 신체 활동을 돕는다. 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돕는 치료도우미견도 있으나, 법적 출입 권리는 표지 발급 여부와 요건을 별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
식당·카페·호텔·대중교통 등에서 단순히 개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시민들은 보조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이름을 부르고 먹이를 주어선 안 된다. 사진을 찍거나 장난을 치는 행동은 보조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배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장애인과 보조견이 일상 공간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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