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2026년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농촌 환경 개선과 공공 활용 확대를 위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도시지역(동)과 농촌 지역(읍·면)으로 구분해 연말까지 추진된다. 철거 후 조성된 부지는 2028년 12월까지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된다.
사업 규모는 총 20동으로 도시지역 12동, 농촌지역 8동이다. 총사업비는 4억16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동 지역은 동당 2400만 원, 읍·면 지역은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철거는 나주시가 직접 시행하며, 신청자가 개별 업체를 선정해 철거 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 기간은 종료됐으나, 사업 물량 미달 및 예산 잔액 발생에 대비해 현재도 수시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빈집애’ 시스템에 등록 빈집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법’ 및 ‘농어촌 정비법’ 상 빈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나주시청 건축 허가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은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인근 위치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가치로 기존 신청자 중 철거 후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한 경우, 붕괴 위험 등 공익상 위해 요소가 큰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진다. 다만 공공 활용 기간 종료 후 복구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 포기 시에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는 물론, 공공 공간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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