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친환경승용차를 비롯해 전기화물차,수소전기차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 공고를 했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침이다,사진은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된 전기차량. 사진=나주시
나주시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에버온 스마트 완속 충전기. 전기차, 일반차 겸용 주차구역에 설치돼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 스캔 또는 카드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안행자

나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구축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공고를 냈다.

이번 추가 공고를 통해 보급되는 차량은 총 50대로, 승용 40대(일반 36대·우선순위 4대)와 화물 10대(일반 9대·우선순위 1대)다. 사업 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구매지원 신청서(자격부여) 기준 승용·화물 모두 6월 1일부터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출고요청)은 6월 8일부터 접수된다. 신청은 반드시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서 진행하며, 개인의 직접 접수는 불가하다.

보조금 지원금액(최대)은 승용 1296만원(국비 648·도비 150·시비 498), 화물 2175만원(국비 1450·도비 150·시비 575)이다. 여기에 전기택시 250만원 추가,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의 20% 추가,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국비의 20% 추가, 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 등 다양한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기관이며, 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대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상이독립유공자·소상공인·다자녀가구·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은 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된다.

보조금은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하며,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나주시여야 한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승용·화물·승합 모두 2년이며, 위반 발견 시 보조금 전액이 환수된다.

기타 문의는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061-339-8384)로 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홈페이지(www.naju.go.kr)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