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전경. 사진=송서화

나주시가 귀농·귀어·귀촌인의 초기 주거 부담을 낮추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지원사업에 나섰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부터 ‘전남형새뜰하우스(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농어촌 경관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리모델링은 실내 중심의 개·보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창호·도배·장판·방수·외벽단열·화장실(타일·변기)·싱크대 교체 등 공사비가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도비 4천5백만 원(30%)과 시비 1억500만 원(70%)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빈집 소유자로, 리모델링 후 4~6년간 나주시에 무상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빈집 등급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창고 등 부속 건물, 미등기 건물, 현재 거주자가 있는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타 시·도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전입 예정자여야 하며, 귀농·귀촌 및 농어업 관련 교육 이수자나 농촌 살아보기 사업 참여자는 우선 선정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사업 선정 시 기존 주거 지원을 포기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은 300만 원이다. 임대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 3인 이상 가구는 월 1만 원, 2인 가구는 월 5만 원, 1인 가구는 월 10만 원이다. 보증금과 2년 임대료는 계약 시 일시납부해야 하며, 선정된 입주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즉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