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의 유휴공간 활용과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2026년 완료지구 활성화동아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사진=나주시

나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의 유휴공간 활용과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24일 나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9월 4일까지 ‘2026년 완료지구 활성화동아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완료지구 시설물에서 활동하려는 5인 이상 동아리로, 모집 규모는 1개소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개소당 5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시설물은 세지면 송제문화센터(영화관), 반남면 문화복지센터(강의실), 공산면 나주시 농어민체육센터·복지회관(체육관·강의실), 다시면 문화복지센터·다시면 역사관(강의실), 노안면 어울림센터(강의실), 봉황면 문화회관(헬스장·당구대·강의실), 동강면 복지회관(헬스장·강의실) 등이다.

선정은 심사기준표에 따른 서류심사로 이뤄진다. 지원 동아리는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매 차시별 활동보고서(사진 2장 이상, 참석자등록부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회원 내부 강사에게는 강사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비는 동아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농촌활성화센터가 집행한다. 강사비 지출 등에 필요한 서류는 공동체가 직접 준비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동일 사업으로 다른 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정치적·영리 목적 또는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는 회수된다. 한편 센터가 운영한 지역리더 및 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신청하는 동아리에는 가산점 5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추진관련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완료지구 시설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나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061-333-9101, najunongchon@gmail.com)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