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시민들의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2026년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각종 재난·재해·사고·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총 36개 항목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34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2026년에는 한랭질환 진단비와 온열질환 진단비가 새롭게 포함됐다. 관련 질환 진단 시 연 1회에 한해 각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보장 항목 가운데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일반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을 지급하며, 기존 6주 이상 지급 기준은 삭제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를 비롯해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전세버스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강도 상해, 개물림 사고,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자전거 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보장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력폭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위로금, 일반상해 진단 위로금,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안전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또는 나주시청 콜센터(061-339-81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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