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대응에 나섰다.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40일간 불법 방문판매 및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겨냥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료기기 고가 강매와 지인 소개를 통한 피라미드식 금전 갈취가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힌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서명하거나 지인 관계를 믿고 응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집중 대응 기간 동안 시는 나주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한 피해 신고 접수 창구 운영, 불법 방문판매 수법과 대처 방법을 담은 홍보물 제작·배부, 경로당·마을회관을 찾아가는 고령층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불법 방문판매 피해 신고 및 상담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061-333-9190) 또는 전국소비자고발센터(국번 없이 1372)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는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행위를 목격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자수첩] 영산강 일대 봄꽃 향연](https://naju-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4/20260331_154847-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