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기능 유지와 건강 악화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합·개편해 202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거노인·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는 선정 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는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공된다. 안전지원 분야에서는 전화·방문·AI·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과 생활 안전 점검, 말벗 서비스, 생활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진다. 사회참여지원 분야에서는 사회관계 형성과 평생교육, 여가문화 활동, 자조모임 활동 등을 지원하며, 생활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영양·보건·건강교육과 우울 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는 외출 동행과 식사·청소 관리 등 가사활동 지원이 제공되며,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위한 특화서비스도 별도로 실시된다.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 집중 돌봄과 사례관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서비스는 방문형·통원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 제공 주기 등이 결정된다. 시·군·구가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하며,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이며, 이용 기간은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이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 뒤 사후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와 통합돌봄지원체계에 따라 퇴원 후 돌봄군으로 의뢰된 대상자 등이다.
아울러 우울·고립·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지원 서비스도 운영된다. 우울증이나 치매가 의심되는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개별·집단 상담, 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나주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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