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미등록 반려동물 근절을 위해 7월 한 달간 주요 공원 출입지역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동물복지팀 2명과 명예동물보호관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며, 리더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등록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가 지속되면 20만원(1차)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민들의 산책 시간대인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되며, 빛가람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대호 수변공원, 월현대산 근린공원, 영산강 둔치공원 등 주요 공원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빛가람 호수공원은 8일과 10일, 대호 수변공원은 15일에 단속을 실시했으며, 월현대산 근린공원은 22일과 24일, 영산강 둔치공원은 29일과 31일에 각각 단속이 이뤄진다.
앞서 실시된 빛가람 호수공원과 대호수변공원 단속에서는 상당수의 반려견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등록 상태로 적발된 반려견의 경우 해당 견주에게 자진 등록 기간을 부여하며 계도 조치를 취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나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특히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집중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올해 6월 30일 기준 나주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7,093건을 기록했다.
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칩 이식 시 등록비 4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 소재 가람동물병원을 비롯해 총 6곳의 동물병원이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단순한 소유가 아닌 생명에 대한 책임임을 인식하고, 등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시는 향후에도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과 계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기간을 제공하여 견주들의 등록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려견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61-339-7691)이나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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