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나주시가 제작·배포한 납부 독려 포스터. 시민과 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진 제공-나주시)

나주시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과 사업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올해 주민세로 총 19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중 개인분은 6억 1200만 원, 사업소분은 13억 1800만 원 규모다. 부과 기준일은 지난 7월 1일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일괄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입출금기(CD/ATM)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조회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위택스(WETAX),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비대면 서비스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쾌적한 행정 서비스와 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대상 시민과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셔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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