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사진=송서화

나주시가 올해부터 ‘출생기본소득’을 시행한다. 기존 ‘출생기본수당’을 전면 개편해 명칭과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과 2025년 출생 기본 수당 수령 가족은 모바일 본인 확인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한다.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18년 간 총 4320만 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도·시비를 각각 10만원씩 분담한다. 전라남도 부담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주시 부담분 10만 원은 2026년 1월부터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는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소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출생 신고 시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급 신청 시에는 모든 보호자가 나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급 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한다. 시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SNS, 전광판, 문자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2월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전단을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가능 시기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 부터다. 나주시 관계자는“출생기본소득이 출생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나주시 출생지원팀(061-339-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