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4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이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단기간(3~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3일 나주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 법인과 결혼 이민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의 전체 배정 인원은 농업 분야 1만5214명, 어업 분야 5880명 등 총 2만1094명 규모다.
농업 고용주는 영농 규모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까지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면적은 과수 및 노지 원예작물 3000㎡ 이상, 시설 하우스 1000㎡ 이상, 수도작 5만㎡ 이상이어야 한다. 복수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작물별 인원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유리한 단일 작물 기준을 적용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임금 체불 보증 보험과 안전 보험 가입 등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숙소는 냉·난방과 온수 시설, 화재 감지기 등을 갖춰야 하며, 제공 시 일부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자 자격은 198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외국 국적자로, 범법 사실이 없고 신체 건강해야 한다.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2촌 이내)도 포함되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초청도 가능하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이 적용되며,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가 보장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061-339-7358)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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