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제도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된다. 사진=나주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나주시는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주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장 회의 및 통·이장단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의무 신고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이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임대차 가격, 계약 기간, 갱신율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은 주변 시세를 참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적정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없이 신고를 독려해왔다. 하지만 5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신고제 정착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의 임대차 계약 신고 건수는 2021년 법 시행 초기 1,480건에서 2022년 3,049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639건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나주시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고 의무를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며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