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5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소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주혁신도시에 거주하며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예술인 강모(73) 씨는 “그동안 기준에 조금씩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번 지원이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에게 연간 총 180만 원(분기별 4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12개월 이상 거주,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1회였던 모집 시기를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전환하여 예술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기회를 넓혔으며, 탈락자도 다음 분기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1분기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신청의 핵심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공개된 예술 활동 실적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 △신진: 증명 완료 이력이 없는 생애 첫 신청 예술인 △특례: 특정 사업 참여를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다.
예술인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근 1년 120만 원 이상 또는 5년 600만 원 이상의 활동 수입을 입금 내역과 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나주시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SNS와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지역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원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나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33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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