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강모(73) 씨가 나주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김동애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5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소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주혁신도시에 거주하며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예술인 강모(73) 씨는 “그동안 기준에 조금씩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번 지원이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에게 연간 총 180만 원(분기별 4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12개월 이상 거주,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1회였던 모집 시기를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전환하여 예술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기회를 넓혔으며, 탈락자도 다음 분기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1분기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신청의 핵심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공개된 예술 활동 실적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 △신진: 증명 완료 이력이 없는 생애 첫 신청 예술인 △특례: 특정 사업 참여를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다.

예술인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근 1년 120만 원 이상 또는 5년 600만 원 이상의 활동 수입을 입금 내역과 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나주시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SNS와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지역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원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나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339-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