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임시거주공간인 '귀농·귀촌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산면 남창리 130-1번지(28.71㎡)와 세지면 성산덕산길 13-7번지(53.2㎡) 등 총 2곳으로, 오는 9월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사진=나주시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임시거주공간인 ‘귀농·귀촌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산면 남창리 130-1번지(28.71㎡)와 세지면 성산덕산길 13-7번지(53.2㎡) 등 총 2곳으로, 오는 9월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입주 자격은 나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20세 이상 도시민이며, 주택과 농지 확보 후 현지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자로 제한된다.

임대 조건은 월 사용료 15만~20만원에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1년이다. 신청자가 없거나 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 실비는 입주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 ▲가족 동반 입주 희망자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참여 완료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단순 주거공간 이용 목적이나 부정 활용 의도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나주시귀농귀촌지원센터(왕곡면 덕산길 17 농업기술센터 2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my3959@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다.

나주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집’은 도시민들이 농촌 정착 전 주택과 농지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으로, 각 읍면동과 귀농귀촌인협회가 직접 운영하며 현재 16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거주공간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1- 339-7814, 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