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곳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 민생지원금 현장 신청시 10만원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진=나주시

나주시가 전라남도 내 시 단위 지자체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종료됐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곳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현장에서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고, 2월 15일부터 28일까지는 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

빛가람동의 경우 전체 주민 약 65%가 지원금을 신청하며 지역 상권에 소비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나주시에 따르면, 지급 방식으로 활용된 지역상품권의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지역상품권 앱 신규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며, 누적 가입자 수가 6만6000여 명을 돌파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집중기간 출생년도 5부제 기준

현 장

방 문

신청일 2. 10.() 2. 11.() 2. 12.() 2. 13.() 2. 14.()
출생년도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