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까지 안전교육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와 사업장 자체 고용 배달노동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5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며,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참여자는 후순위로 분류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나주시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후 안전용품을 구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지원 품목은 헬멧·오토바이 블랙박스·헬멧용 블루투스 헤드셋 등 이륜차 운행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된다. 패션의류·튜닝용품·단순 액세서리·이륜차 수리비 등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교육은 오는 4월 2일 오후 2~4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나주시 배멧3길 19-3 엠제이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문 강사가 이륜차 교통사고 사례와 안전운전 요령,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2시간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3월 17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방문·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안전교육신청서와 이륜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배달노동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배달대행업체 소속은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배달 앱 화면 캡처를, 자영업체 소속은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장 배달 종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안전교육 이수 이후부터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교육 종료 후부터 4월 17일까지다. 신청 시에는 안전용품 구입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민등록초본·본인 명의 통장사본·구입 영수증 및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구매 물품명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닐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서류 미비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보호장비 착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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