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용 나주시의원(나주시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세지를 2,000여 명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선거관리위원가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인원이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게시할 때 대화방 참여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혐의로 고발되기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선고받은 벌금 90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